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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25. 15:52가출한지 오래된 아내 남편에게 이혼소장접수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이혼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 배우자 가출별거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하고 연락이 되면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는 경우는 드물고 나중에 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찾기도 하고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면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별거를 오래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하고요
이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을 때는 송달하기 어렵고요
그때는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살면 알려주거나 소장을 전달해 줄 수 있답니다
배우자가 인정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가출한 배우자가 가족들과 연락 안 하고 살수 있죠
그러면 가족들에게 송달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때는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고요
모든 서류는 일자를 정해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고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배우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일지가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이혼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지 않아 다투게 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출한지 오래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요
배우자로 가출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고요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몇 번 하더라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조금 늦게 이혼을 할 뿐이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하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강제로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이혼을 빨리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한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지만 증거는 없고요
그전부터 남자 문제로 자주 싸웠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거절했고요
그때는 너무 괘씸해서 안 해주었고요
그 이후로 아내가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처형이나 처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오래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미 정이 떨어졌고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솔직히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라면 있으나 마나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의 진술서나 확인서가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자식들이 안 써주면 가족들에게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청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증거로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송달할 겁니다
그렇지만 피고(아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될 것이고요
그래도 한번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해야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반송이 되면 아내의 가족들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이때는 처형이나 처제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족들의 주소지로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송달하죠
그랬을 때 가족들이 받아서 아내에게 이혼소장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아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송달했는데도 안될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가족들이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연락 안 하고 살면 어디 사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연락할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답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재판하는 날에도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하는 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좀 더 늦어지게 되죠
아내가 예상 밖으로 다툴 수 있거든요
남편의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이 많다고 다툴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아내의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인정될 것이고요
재산은 아내가 가출할 때 있는 재산에 한에서 분할해야 하고요
별거 중에 남편 혼자 모은 재산을 대상이 안되고요
그런데 남편은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없어서 이혼 하나만 청구한다고 하네요
아내가 가출한 당시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고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아도 다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혼소장을 받고 다툰다고 해도 재판을 몇 번 하고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야 이혼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합의 조정조서나 판결문으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가출한지 오래되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 별거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지 오래된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는지 보고요
반송이 되면 가족들에게 송달 신청해 보고요
아내가 연락받고 인정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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