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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만 해두고 이혼소송하지 않을때 취소시키는방법 상담 - 이혼을 전제로한 가압류 가처분 제소명령신청 제소기간 도과로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가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만 해두고 이혼소송하지 않을때 취소시키는방법 상담 - 이혼을 전제로한 가압류 가처분 제소명령신청 제소기간 도과로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24. 13:56배우자가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만 해두고 이혼소송하지 않을때 취소시키는방법 상담 - 이혼을 전제로한 가압류 가처분 제소명령신청 제소기간 도과로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기전에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만 받아두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지만 소송을 안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안 하고 배우자에게 하라는 제소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2주 안에 이혼소송을 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미 소송을 했으면 소송계속 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제소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2주 안에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가압류 가처분은 풀지 못하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나 판결문을 받아 끝나야 풀 수 있고요
그때는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풀 수 있고요
배우자가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해줄 테니까요
그러나 배우자가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배우자에게 부본이 송달되고요
그때 이혼소송을 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취소 신청은 추정되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은 취소될 수 있고요
이혼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하면 취소 사유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압류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은 후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아 집행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가압류 가처분 해제하고요
그랬을 때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을 때 먼저 이혼소송을 할 생각이 없을 때는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배우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답니다
결혼한 후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하고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약을 올리는듯했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봐 가처분을 해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을 때 내용을 보니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었고요
그때 아내가 가처분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대화를 거부했답니다
마치 가처분을 해두었으니 더 이상 불안할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처럼 했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안 하고 몇 달 살다 보니 괘씸하고 화가 난답니다
그렇다고 먼저 이혼소송할 생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 않네요
아내가 불안해서인지 살고 있는 집에 가처분만 해두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한 후 아내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소송을 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미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계속 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내가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고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아내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가 출석하면 아내에게 물어볼 것이고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면 기일은 추정되고요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재판이 끝나면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내가 결정문을 받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처분 취소 결정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아 집행 해제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가처분 취소에 의한 집행 해제 결정을 한 후 등기소로 촉탁하고요
등기관이 취소 내용을 등재하고 가처분이 해제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담보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매 등 처분행위 등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그때는 다투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고 이혼하고요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처분 취소 신청해서 풀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그때는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쌍방의 재판을 확인하고 나누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으로 끝내고요
남편은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하고 이혼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원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명령 신청을 한 후 아내가 제소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혼 등은 안 하고요
그랬을 때는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요
배우자가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고 명령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재판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하고요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해서 풀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제소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은 후에 집행 해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이 풀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제소명령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제소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소송을 안 하면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고요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확정이 되면 집행 해제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재판해서 이혼하고요
그때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소명령 신청부터 한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