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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만 변경했을때 양육비 받으려면 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으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만 변경했을때 양육비 받으려면 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으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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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방법 상담 - 이혼한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만 변경했을때 양육비 받으려면 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으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랬지만 다시 아이를 데려온 분들이 있고요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갔던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데려가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요

그러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서 변경하게 되고요

이때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달라고 하면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왔지만 양육비를 안 받고 혼자 키우기는 힘들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지만 점점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다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할까 봐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피하면서 안 주기도 하고요

화를 내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지 못하게 고민만 하게 되고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좋게 말해서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다시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전배우자가 소송했다고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를 잘 키우고 있으면 쉽게 데려가지는 못하고요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를 보내라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온 후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답니다

전남편이 포기해야 이혼을 해준다고 협박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빨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몸만 나왔고요

아이는 전남편이 허락할 때 가끔씩 보여 주어서 봤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보냈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좋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었고요

감정적으로 데려간 것이라서 잘 키우지도 못했고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잘 돌보지도 않았고요

아이는 거의 대부분 할머니가 봐주셨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데려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도 해주었다고 하네요

아이를 보내려면 동의를 해주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쉽게 해주었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해 준다고 해서 마음 변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고요

전남편하고 다투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전남편이 동의한 것을 참고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셨고요

전남편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신고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한 후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혼자 키우다 보니 양육비가 점점 많이 들고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예상대로 반응이 좋지 않았답니다

혼자 잘 사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다고 하고요

자기 쓸 돈은 있어도 친자식 양육비로 줄 돈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연락을 피하고요

 

그래도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안될 것 같네요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도 좋게 말하지 말고 청구를 하라고 하고요

남들은 다 받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한 것 같네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마음 독하게 먹고 해야 하고요

사정상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송할 때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하고 앞으로 매월 받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양육비 심판 청구서(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과거 양육비는 아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소송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고 소장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소가 다를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죠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청구서를 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양육비 청구를 했다고 항의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예상했던 일로 생각하고 무시해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예상과 달리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합의해 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조금만 받고요

앞으로 매월 받을 장래 양육비도 적당하게 받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으로 끝내면 가장 좋죠

그러나 예상대로 전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다투어야 한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양육비를 준 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해서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장래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주더라고 너무 많이 청구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전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죠

아이를 데려온후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합의한 적이 없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하고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장래 양육비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적어서 혼자 양육비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영수증을 근거로 주장하고요

앞으로 양육비가 점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은 혼자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소득 증명서도 제출하고요

전남편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쌍방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적어서 전남편이 확인 신청해도 된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남편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하고요

확인되면 주장하고 입증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할 때 진술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리 주장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서 금액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심판한후 심판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재판이 끝나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한 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매월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테니까요

다만,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한 후 심판한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심판문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로 인정되는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부동산이나 통장 월급 퇴직금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매월 장래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회사에서 직접 받고요

그때는 회사에서 전남편에게 줄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청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할 때가 많고요

그때 친권 양육권만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상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게 되고요

그랬을 때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그럴 때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확인해서 양육비를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 결정 그리고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부인할 때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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