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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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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분들이고요

출산한 후에 이혼한 분들이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바로 하려면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에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혼하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분들도 있답니다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깨야 하죠

그러려면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증거에 의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 판결문이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 좋죠

 

이번에 출생신고를 하려는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입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고요

그때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야 강제로라도 이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어 시댁으로 보냈고요

그때 남편에게 전달되었고요

그런데 남편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혼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답변서로 이혼하자고 제출해 주었고요

그러자 판사님이 이혼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했고요

쌍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은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죠

바로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다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했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되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몇 달 동안 소송을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아서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고요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있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바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엄마)하고 피고(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원일 성별 출생장소 등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초본을 보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렇지만 이혼소송할 때처럼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이유를 보고 진행과 특별 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집행관이 가지고 가도 송달이 안될 수 있답니다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죠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재판할 때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이렇게 되면 피고(전남편) 모르게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좋답니다

재판 한 번 하고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판사님이 공시송달 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의 가족들에게 송달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수있답니다

지금까지 불안했던 것이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 송달하게 되면 전남편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재판하는 날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전남편이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도 항소를 안 할 것이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면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 모르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했을 때 반송이 되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안될 때이고요

그랬을 때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서 전남편에게 직접 송달하고 공시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모르게 재판하고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판사님이 공시송달 신청을 불허하고 가족들에게 송달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될 수 있어서 안 좋죠

가족들이 받아서 전남편에게 전달해 주거나 알려주면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어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 아니까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운이 좋으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알게 되더라도 출생신고만 생각하고요

나중 일은 나중에 해결하기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늦게 하면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해 본 다음에 반송이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전남편 모르게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하고요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송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이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든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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