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합의조정 판결문 신고 상담 -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합의조정 판결문 신고 상담 -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21. 16:19
320x100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합의조정 판결문 신고 상담 -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인지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 상담중에는 아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부가 없어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호적에는 부가 없거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니까요

 

그래서 아이(자녀)를 친부의 호적에 입적하려면(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지 청구소송을 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함께 해야 하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 청구해야 하고요

한꺼번에 청구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또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검사를 안 해주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거든요

친부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안내는 수검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를 보고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아이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 해주었을 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죠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자식으로 입적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친부가 인지신고를 해주면 소송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했었답니다

아이 친부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인지신고를 안 해주었고요

임신했을 때는 결혼하고 책임진다고 했는데 배신을 했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려고 했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혼자 키우려고 했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계속 회유를 했답니다

결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해준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요

 

그러나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몇 년째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최후통첩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1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 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희망고문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고요

아이(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고요

친부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인지 청구 등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자녀)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를 기재하고요

원고(엄마) 2.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자녀의 친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 1. 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 1.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2.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 1.의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과거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총 개월 수에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을 청구하고요

또한 청구원인으로 인지 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들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소장에는 피고의 인적 사항 모두를 알지 못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이 되면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피고에게 미리 말해두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반송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고요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부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해주면 좋고요

피고가 알아서인지 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에게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원고(자녀) 1.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엄마) 2.로 지정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하고 앞으로 매월 받을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하고요

피고가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 양보해서 합의할 수도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이 청구를 부인하면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죠

소장을 받고도 인지신고를 안 해주면서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수검 명령서에는 불이행할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원고들은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비용을 납부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판사님의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어서 전화해서 검사를 할 것이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검사를 한 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 등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이때는 원고(엄마)이 소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사실조회신청해서 확인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서로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참고로, 엄마의 소득은 없어서 피고의 소득만 참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건 양육비 일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없을 것이고요

피고가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다툴 것이고요

장래양육비청구에 대해서도 많다고 다툴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면 최소금액으로 청구했다고 반박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오히려 적게 청구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 주고요

이렇게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양육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해 주면 좋답니다

그래야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 서면을 제출한 것을 진술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해두지 않으면 재판은 속행되고 재판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더 할 것이 있어도 속행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다툴 것이 많을 수 있거든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늦게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원고들은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급하게 생각하지 알고 재판하면 되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모두 확인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위해서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된 이상 피고에게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앞으로 매월 장래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피고가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재반박해 주고요

피고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원고들도 끝까지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재판이 끝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유전자검사서 소득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들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자녀) 1. 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소송해서 합의 조정조서를 받거나 승소 판결문의 받고 확정이 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하죠

그러면 자녀가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로 나오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 등을 추심하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엄마가 혼전임신을 한 후 미혼모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결혼을 안 하고 출생신고를 안 해주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인지 청구소송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 청구소송할 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청구하고 장래양육비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등 소송을 하고요

소송할 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친부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친부가 인정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 조정으로 끝내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인지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한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만 변경했을때 양육비 받으려면 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으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0) 2025.04.23
친모가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0) 2025.04.22
상간녀가 부정행위 합의위반하여 남편과 몰래 연락하고 만나고 있을때 상간녀에게 위약벌금액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 승소판결문 추심 방법 상담 - 상간녀에게 위약벌금액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0) 2025.04.21
가출 도망간 외국인아내를 찾을수 없을때 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아내서류여권 출입국확인 이혼소장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0) 2025.04.18
협의이혼할때 안받기로한 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청구서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참고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어 감액 주장 방법 무료 상담  (0)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