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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18. 14:38가출 도망간 외국인아내를 찾을수 없을때 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아내서류여권 출입국확인 이혼소장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국제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국제이혼상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도 바로 이혼할 수는 없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니까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혼자 살게 되죠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외국인 아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새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은 외국인 아내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이때는 법원에 신청하러 한번 함께 출석해야 하고요
다시 숙려 기간이 끝나고 한 번 더 함께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 아내의 준비해야 하고요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좋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혼인신고한 서류를 복사하고요
서류를 혼인신고한 곳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해서 복사하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의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 도망간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었지만 전화는 안 받았고요
그러면서 집에는 오지 않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하고 싶냐고 물어봤답니다
카톡하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대답이 없었고요
이혼해 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었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에 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하고 재혼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만날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사정상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가출이나 도망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가출한지 오래되었고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준비하고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있으면 좋고요
시간이 되면 혼인신고한 곳의 관할법원에 가서 혼인신고서 전체를 복사하고요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이름 영문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요
피고의 국내거소신고 주소를 알면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해 봐야 받을 수 없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고요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수천만 원을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가족들에게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하고요
원고(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피고의(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거소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 피고(외국인 아내)의 국내거소신고 주소 등이 확인되어 소장에 기재한 주소와 다를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국내거소를 다른 주소로 신고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 나고요
그때는 그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고요
그런데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을 봐야 하죠
여권에 있는 영문이름하고 여권번호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권이 없으면 혼인신고서를 복사해야 하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봐야 하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복사를 못했을 때는 소장 접수한 후 혼인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요
해당 법원에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가 도착하면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에 피고(외국인 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들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출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출한 후 출국했을 수도 있고 아직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출한 후 돈을 벌고 있다면 국내에 있을 것이고요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어도 거주하는 곳은 알 수 없고요
출국했다고 해도 거주하는 곳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시고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나 피고의 국내거소신고가 있을 때는 그 주소지로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먼저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신고한 주소지에는 살지 않아서 반송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빠르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기간을 정해서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공시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게 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에게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공시 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진행해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결혼 국제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많고요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외국인 아내 가출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서 공시송달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공달명령을 받아 재판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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