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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취소되었을때 판사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상담 -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무료 상담 본문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취소되었을때 판사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상담 -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16. 16:41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취소되었을때 판사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상담 -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다가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별거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한 경우가 많고요
이혼한 후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랬을 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잘못했다고 취소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야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외국인이라서 친부가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국제결혼하고 입국해서 살다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별거하던 중에 아이 친부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고요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찬모가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가 바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신고할 때는 담당자가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을 했거든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취소되었다고 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때야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협의이혼한 서류를 복사해야 하고요
협의이혼했던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을 복사하고요
친모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준비하고요
주민센터 등에 가서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나머지 서류는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외국인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외국인 친모)의 한글이름 영문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인 성별 출생장소 출생병원 등을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현재 주소는 알 수 없으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첨부 서류로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 출생병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든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 외에 보정명령서에 외국인 친모의 혼인증명서나 이혼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전남편과 혼인신고했던 곳의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혼인신고서 전체를 복사하면 있기 때문에 제출하고요
그렇지만 보정명령서에 전남편 서류만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친모의 혼인증명서나 이혼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안 할 수도 있어서 보정명령서에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송달 안되고 반송되면 다시 보낼 수도 있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고요
제출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니까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을 때는 좀 더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죠
보정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청구인에게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친생부인허가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아이 출생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는 가까운 곳에 가서 할 수 있고요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렇게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을 때는 취소되거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출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 바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잘못했다고 취소되고요
그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의한 서류 발급부터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한 후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분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다른 분들하고 청구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뿐이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기를 기다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발급받아서 빨리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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