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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실종선고심판문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공동상속인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실종선고심판문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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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부모 형제 자매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실종선고심판문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재자 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재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못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등기를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재자에 대한 인식을 못 할 때가 있답니다

심지어는 부재자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알고 있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상속 문제가 생기고서야 곤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전에 알았다면 미리 증여나 유언공증을 받았을 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부재자를 찾지 못하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죠

사망을 확인하지 못하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 처리해야 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래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호적에 아들하고 딸이 있었거든요

두 자녀를 찾지 못해서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자녀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낸 것으로 들었답니다

이번에 이모님에게 물어봐서 알게 된 것이고요

입양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상속인은 모두 4명이랍니다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두 명이고 찾을 수 없고요

재혼해서 날은 자식이 두 명이고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부재자 2명을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낸 아들과 딸은 찾기 어렵거든요

추측되는 것은 입양을 보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머니 호적에만 자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는 수밖에 없답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없으니 사망신고는 못하고요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사망한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들의 서류를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들이 최후 주소가 같은 곳이면 같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빠르고요

만약에 최후 주소가 다르면 각각 해당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사건본인의 실종선고를 받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망 어머니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초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럼 다음에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사건본인의 서류 발급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정상적이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될 것이고요

오래전에 입양되었을 때는 발급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발급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발급되지 않을 때는 보정서를 제출할 때 사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에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친척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고요

실종선고 인우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과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요

실종선고 청구 동의서는 다른 형제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동의서에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재자(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부재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를 하고요

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로 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사무서(출입국청)에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각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 등을 송달하면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하죠

그런 다음에 조회한 결과를 회신하고요

생활 흔적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회신하고요

 

그런데 해외로 입양된 경우에는 출입국 조회를 했을 때 출국일자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입국한 적은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외교부나 재외동포청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조회가 안되면 해당사항 없음이나 조회 불가 등으로 회신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당기관에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했을 때 흔적을 찾지 못하면 찾을 수 없답니다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시최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한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해주시거든요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를 한 후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실종선고 신고를 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때는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면 남은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되니까요

참고로,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법원마다 달라서 양 1년 전후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종선고를 빨리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청구해야 하죠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고요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이 많거든요

상속문제가 생긴 후에야 알게 되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문제가 생기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재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인우보증서 동의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하면 빨리 청구하고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추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고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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