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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이혼위자료청구 소송해서 소장받을때 청구기각 감액주장 답변서 반소위자료재산분할청구 반소장 제출 이혼조정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이혼하는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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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위자료청구 소송해서 소장받을때 청구기각 감액주장 답변서 반소위자료재산분할청구 반소장 제출 이혼조정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이혼하는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와 합의가 안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도 많고요

이혼소장을 받기 전에 상담하는 분들도 많고요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그때는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이혼소송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혼소송했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소장 내용을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기각이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반소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때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쌍방이 본소하고 반소로 청구하게 되고요

재판한 후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할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소송한다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바람 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증거는 없고요

여자문제로 자주 싸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혼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된답니다

서로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집은 공동소유라서 절반씩 나누면 되는데 남편이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뭐가 급한지 빨리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혼소송했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이 오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아직 이혼소송을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했는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되고요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협박만 하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을 때는 기다려도 된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먼저 이혼소송할 생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먼저 이혼소장을 받고요

소장 내용을 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는 아내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답변서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청구한 금액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이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대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결혼하고 맞벌이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재산도 청구하려면 확인해 봐야 하죠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이때는 아내의 재산도 공개해야 하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서로의 재산을 모두 공개해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서로가 청구하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재판해서 합의 조정으로 이혼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으로 이혼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 진술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을 미리 제출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재판할 수 있고요

 

또한 쌍방의 주장이 다를 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면 명령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책임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대질도 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진술을 잘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할 때는 남편의 본소청구와 아내의 반소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여자문제 등으로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서 절반씩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심하게 다툴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도 절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아내가 맞벌이하면서 함께 모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득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소득이 남편하고 같거나 더 많았다면 기여도 더 많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 절반만 청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한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자문제로 자주 싸우면서 살아가 이혼하게 된 것 같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거나 소송한다고 협박한 것 같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위자료는 아내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기여도는 절반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끝까지 싸워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 합의가 안되어 힘들게 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장을 받아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협박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송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안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지 확인하고요

아니면 먼저 이혼소송을 해도 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반소로 청구하고 싶으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분할 청구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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