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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5. 15. 14:40이혼조정신청서수령 이혼거부 답변서제출 이혼조정불성립종결 이혼소송전환 이혼청구기각주장 별론 재판진행 이혼소송취하 이혼청구기각판결문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거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답변서로 제출해야 하죠
이혼을 할 거면 원하는 합의 조건을 써서 내야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내야하고요
양육비에 대한 의견을 내야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내야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끝내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허위이고 거짓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 이혼조정은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면 혼자 조정할 수 없고요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할 수 있고요
그때는 이혼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이 안되면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조정불성립으로 끝낼 수 있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끝내야 하고요
그때는 이혼을 청구한 쪽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이혼 사유가 없고 청구가 부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혼 사유가 없어서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필요하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재판한 후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이혼청구가 타당하면 이혼 판결이 나고요
이혼청구 이유가 없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이 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거면 답변서로 합의 조건 등을 제시하고 조정을 해보고요
이혼을 거부할 거면 기각 주장을 하고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때는 끝까지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왔다 간 안내장을 봤거든요
몇 번 안내장이 왔지만 출근하느라고 받지 못했고요
법원에 보관 중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전화해서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거부했었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때문인 것 같고요
평소에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던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바람피운다가 발각되어 집 소유권을 넘겨받고 용서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신을 차린지 알았는데 다시 여자가 생긴 것 같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하더니 정말로 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이혼을 당한 잘못한 것도 없고요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것 같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눌 수 있어서 돈 때문에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서 등기우편이 다시 오면 받아야 하죠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되면 법원에 가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신청서 내용을 봐야 대응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주장은 거의 거짓이나 허위일 테지만 내용은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써서 제출하고요
이혼 사유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한 것을 쓰고요
여자문제를 비롯해서 돈 때문에 이혼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요
이혼할 이유가 없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남편도 아내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된답니다
아니면 이혼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은 이혼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니까요
그때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죠
이혼조정불성립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고요
계속해 보려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이혼소송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이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해달라고 주장하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하고 답변서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할 테니까요
그때는 두 사람이 대질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가 유리할 것 같네요
남편의 거짓이나 허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장만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밝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의 주장과 달리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한 유책 배우자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여자문제 등으로 집 소유권을 넘겨준 것 등을 주장하고요
현재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한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소송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재판하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려고 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말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려고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것이고요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해서 조회 신청하고요
판사님이 허락하고 조회서를 송달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제출하게 되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재산분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이혼이 되어야 재산분할을 하게 되죠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도 못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주장한다고 모두 그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재산조회는 할 수 있지만 이혼이 되어야 분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해도 이혼청구의 부당성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다시 재반박해 주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결혼생활부터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고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청구를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을 거부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 전환 신청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혼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신청서를 받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이혼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일방적인 이혼조정 신청이 많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 대응 방어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신청서 내용을 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조정신청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 거부하는 방법부터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불성립 종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전환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과정부터 판결문을 받는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반송된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신청한 내용을 보고 대응 방어 방법을 찾고요
이혼을 거부하고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이혼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이혼소송 전환 신청해서 재판하게 되면 끝까지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이혼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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