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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판결에 대하여

실장 변동현 2017. 7.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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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에 대하여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저와 똑 같은 판결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은 있지만, 100% 똑 같은 판결은 없죠" 라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똑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결혼생활이 다르고,
각자의 이혼사유도 다르죠.
그래서 이혼판결이 100% 똑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이혼 청구를 인정해 주는 판결 선고 이유가 비슷합니다.





상담중에 자기와 비슷한 판결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어느정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상담해주는 입장에서 비슷한 사례를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블로그로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친절하게 판례(판결)를 올려주고 있죠.




저는 죄송스럽게도 아직은 판례를 올려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이 모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블로그에  판례를 올려드리면 좀 더 있어보이긴 하죠.ㅎㅎㅎ
그러나 전 글보다는 직접 대화를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드릴길 원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보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한 이혼사유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조금씩 다를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액수는 다르죠.
각자의 재산이나, 빚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좀더 유리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이렇듯 이혼 판결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혼소송과 똑같은 판결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했으면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엄마가 키우는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혼소송을 하기에 앞서 협의이혼을 권해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기간도 짧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하기전에 비슷한 판결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할것인부터 결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누구하고 상담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이혼변호사가 이혼소송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고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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