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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별도

실장 변동현 2017. 7.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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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별도

이혼할 때 합의가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죠.




"여보!"
"왜?"
"우리 이혼해!"
"이혼? 왜?"
"나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 좋아 이혼하자!"
결혼하고 힘들게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했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하고 살아야 하니까 이 집은 나에게 넘겨줘!"
"이 집을...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럼 이 집을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을 나누던지... 아니면, 당신이 이 집을 가지고 대출까지 책임지던지..."




아내가 남편에게 집을 달라고 하자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 테니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나더라 나가라고? 아니 미쳤나... 이 사람이~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야지..."

사실, 이 집은 대출이 많아서 팔아봐야 돈이 얼마 남지도 않죠.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쓴 건데... 어디에 썼는지는 일급비밀입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가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로 줘야 해?"
"위자료? 재산만 나누면 되지? 위자료는 뭐야?
남편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만 나누면 되는데... 왜 위자료를 별도로 주어야 하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함께 고생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별도로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내나 남편은 재산분할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위자료도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은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재산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왜?"
"그래서 지금 집도 안 나누고... 위자료도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 못 준다 못 줘! 어쩔 건데...?"
"아~~~왜 못 줘!"
"그리고 이 집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내 집이니까...
이혼할 거면, 네가 내 집에서 나가던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땡전 한 푼 못 줘!!!"

정말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죠.
대화가 안되니 합의가 안됩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빚으로 시작하였고, 힘들게 맞벌이로 빚을 어느 정도 갚았으나,
다시 모르게 대출을 받아쓰고... 다시 갚아주고를 반복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어렵게 마련한 집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썼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재산분할도 못하고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가 상상이 되었죠.

이제 이분은 또다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기간이 조금 걸릴 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재산분할은 힘들게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이라 절반은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이제 이혼소송을 잘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 접수 후  변론을 잘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일만 남았죠.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당연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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