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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장 변동현 2017. 7. 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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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은행 통장, 퇴직금, 보험 등이죠.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자기 것인데...
왜 나누어 주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길어집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두 사람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돈은 내가 벌었는데 왜 나누어 주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혼자 벌었더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돈을 번 쪽이 조금 더 가져가게 되죠.
쉽게 설명은 드리자면,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살림만 했다면 최고 6:4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살림만 한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인정되어 최고 40% 이내에서 재산분할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살림만 한 아내도 이혼 살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거나, 수입이 똑같다면, 재산분할로 50%를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두 사람이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절반을 요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재산을 탕진만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탕진한 부부에 대한 기여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재산을 탕진한 사람과 똑같이 재산분할을 하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 재판에서 이 부분은 다툼이 심한 편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중요한 만큼 합의도 안되고 재판에서 서로의 주장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하면 남남인데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덜 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결혼하고 두 사람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 만큼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는 쪽에서는 덜 주고 싶고,
받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심한 편이죠.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 근무하는 회사, 보험회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참고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혼한 후 해당 관리공단에 이혼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연금지급 청구를 하면,
혼인기간 동안 년수만큼 연금의 절반이 지급되니까요. 
그래서 연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다만, 꼭 연금공단에 이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이왕 하는 거 잘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했다가 이혼하고 나중에 후에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 가요.
실제로,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냐고 후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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