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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양자로 들어갔으나 누나가 아버지 사망 보상금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양자로 들어갔으나 누나가 아버지 사망 보상금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7. 2. 10:37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양자로 들어갔으나 누나가 아버지 사망 보상금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문의 장손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는 다른 자식을 양자로 삼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동생이 아들을 양자로 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되어 대를 잇게 되고요
이렇게 집안 어른들의 결정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적상 부모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문을 위해서 장손의 양자로 들어간 후에는 자식 된 도리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문의 제사를 비롯하여 장손이 해야 할 일을 다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재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때문인 것 같고요
다른 자식들 아버지의 양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걸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몇십 년 전에 장손인 큰아버지가 딸 하나만 있고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남동생의 자식인 이분이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호적에는 큰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큰아버지가 육이오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되었답니다
집안에서는 군인이 참전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산에 가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식 된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국방부에서 발굴을 하다가 유골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큰아버지의 유품이 나와서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후손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딸은 친자식으로 나왔지만 양자로 간 이분은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요
그러자 호적상 누나가 보상금(연금) 때문에 이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소장을 받은 이분은 화가 난답니다
지금까지 딸이라고 아버지 제사 한번 지낸 적이 없는 누나가 돈 때문에 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손이라고 지켜세우면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가면서부터는 모든 것은 장손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심도 없고 왕래도 없었고요
그랬던 누나가 돈을 받게 되자 양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돈도 돈이지만 누나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양자도 자식이고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나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후에는 답변서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이분이 양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큰아버지 양자로 입정이 된 경위 등으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친척분들의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사실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좋고요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사진 등이 있다고 하니 증거로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집안 대소사에서 장손 역할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요
누나와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양자라는 것은 누나가 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증거들을 제출한 후 누나가 받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소송을 한 누나가 답변서를 받고 반박할 것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서 누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소장에 첨부된 유전자 검사 결과뿐이고요
결과는 양자라서 당연히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어서 누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과 증거에 대하여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 추가 입증이 필요할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큰아버지의 양자인지 아닌지만 밝혀지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면 양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누나가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이분이 양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누나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가 인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누나가 답변서를 받고 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네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돈 때문에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서로 결과를 떠나서 원수가 되는 것 같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하여튼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돈도 돈이지만 소송을 한 누나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혼자 다 받겠다고 욕심을 내고 소송까지 한 이상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상속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고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진실을 숨기거나 부인을 하면서 친생자관계부본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돈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돈 문제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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