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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이혼한 전처가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이혼한 전처가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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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이혼한 전처가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자식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가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고요

이럴 때는 그냥 그대로 둘 수 없겠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 전처가 몰래 이분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처하고 이혼한지 15년이 다 되어가는데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몇년전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식이 호적에 올라와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재혼을 한 아내가 오해를 하면서 빨리 정리하라고 난리를 쳤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는 호적에서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혼한 전처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연락이 끝 어진 뒤로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찾을 길도 없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해야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이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소송을 할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소장에는 피고(호적상 자식)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모인 전처를 표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이혼한 전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전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죠

그리고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죠

소장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게 이야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연락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판사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하죠

피고(호적상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검사를 하고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불일치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명령에 의한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촉탁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 지정한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법원에 제출하죠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을 하고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금액도 수백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불이행할 수도 있죠

이때는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해야 하고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유치장에 명령 기간 동안 갇히게 되고요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절차대로 하면 된 것 같네요

호적상 자식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전처도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만약에 전처가 소장을 받고 협조를 해준다면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나 몰라라 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을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배우자가 몰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혼을 한 후에 몰래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법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는 모르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답답하게 되고요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하니까요

 

이럴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몰래 출생신고를 한 쪽에서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가만히 내려둘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없애야 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꾸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 절차 유전자 검사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할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 수검명령 신청을 하여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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