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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신고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신고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을 먼저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렵게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숙려 기간 중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소송을 해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친생부인 판결을 받으려면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죠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은 알게 될 수밖에 없어서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답니다
전남편이 알아도 어쩔 수 없어서 빨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친모가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는 처음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잘못 알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서두르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한 후에야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계속 미루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자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끝나고 출석하기 약 한 달 전에 먼저 출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었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불안해서 소송을 미루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모의 이런 사정을 들으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 번 상담을 해서인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이미 유전자 검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소송을 계속 미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지 않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만 하면 되니까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보정하면 소장을 송달한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으면 좋지만 반송이 되면 다시 보내야 하고요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가끔은 인정을 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한 달 정도 답변서 제출기한을 주거든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법원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이 지정되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변론 기일에는 소송을 한 원고는 꼭 출석을 해야 하지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 전남편은 출석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전남편은 출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다른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재판은 한 번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한 번 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피고(전남편)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친생부인 허가 청구보다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친모도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해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분들이지만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기 전에도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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