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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집을 나가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집을 나가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6.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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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집을 나가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 중이더라도 이혼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기도 하고 연락이 되어도 안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답니다

이유는 남편이 20년 전에 가출을 했고요

갑자기 집을 나가서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이 되었지만 증거는 없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다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집에 들어올 것처럼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너무 불안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아내는 남편하고 정이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혼자 자식들을 키우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다시는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서 인지 남편이 남보다 못한 것 같네요

처자식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더 늙고 병들면 집으로 들어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같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는 아내가 그 꼴을 못 보게 되면 집을 나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미루다 보면 가출한 남편이 몇 년 만에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부부라서 쫓아내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한집에 살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집을 나와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상황이 안되려면 미리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한 후에는 남의 집에 들어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되는 것이 불안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아직까지는 살만한지 당장 찾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가출한 이후 이사를 하면서부터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할 때 월세로 사고 있어서 나눌 재산도 없고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어쩔 수 없이 친정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은 순전히 아내 혼자서 모은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이혼하나 뿐이랍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 해주면 그때는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쉽게 해주면 아내도 좋게 끝내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에서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남편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끝까지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혼만 청구할 때는 다툴 것이 없고요

그래서인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제출 기간이 지나도록 안내면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 신고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화해권고 결정이 안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죠

이때는 남편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출석을 해서 합의를 해주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좋게 해주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될지는 소장을 보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안 해줄 때는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때는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기에는 너무 괘씸하고 어차피 다투고 이혼을 할 거면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판결로 간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혼인 파탄이 왔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원치 않는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별거가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정도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특히 갑자기 찾아오거나 집에 들어오면 정말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아니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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