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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로 만나 재혼을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후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친생부인허가 청구서 접수 본문
부정행위로 만나 재혼을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후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친생부인허가 청구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6. 25. 16:24부정행위로 만나 재혼을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후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친생부인허가 청구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남자를 부정행위로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더니 동거를 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고요
한마디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여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현재 재혼한 남편은 다시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재혼한지 두 달 만에 바람을 피우더니 집을 나가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서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고요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을 돌려보내지도 않고 오히려 이혼을 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무시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하고 동거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하니 그 여자에게만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증거는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가 있고요
상간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가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실제 상간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혼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던지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지던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죠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지 어설프게 청구해서는 끔쩍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상간녀의 태도로 봐서는 보통 여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죠
상간녀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소장을 송달하면 된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휴대폰 개통 당시 주소가 아니라 최근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고 바로 송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동거 중인 남편하고 상의를 하겠죠
그러면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절대 소송을 취하해 주면 안 된답니다
남편이 협박을 해도 안 통하면 상간녀가 어쩔 수 없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인정을 안 하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인정을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상간녀가 모든 사정을 알면서 유부남하고 동거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쉽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되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쉽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서 용서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상간녀는 여러 번 좋게 이야기를 하고 통보를 했지만 무시를 하고 계속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라고 협박을 하였고요
벌써 두 사람이 간통을 한지도 몇 달이나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도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좋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을 때는 합의 조정을 못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선고 일자가 지정된 후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은 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분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 출생신고도 문제랍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보다도 출생신고가 더 중요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 자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재혼한 남편이자 친부의 자식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원에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바로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안 했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보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거든요
접수를 한 다음에는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렴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전 남편에 송달을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되겠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전남편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반대를 한다고 해도 허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무조건 송달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부터 내지 말고 청구를 한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여기서 참고할 점은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답니다
송달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송달을 안 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로 만난 남자하고 재혼까지 했으니 그 남편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어렵게 시작한 가정을 지키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소송이라도 해야 남편이 상간녀하고 헤어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라도 받아야 덜 억울하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두고만 보면 계속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아이 출생신고도 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남편이 알게 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강하게 먹고 빨리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안타깝기만 하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 당하기만 하고요
차라리 상간녀에게 소송을 안 하더라도 친생부인허가 청구는 더 마루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출생신고는 빨리해야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친생부인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이랍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다른 남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혼을 하고 그 남자하고 재혼을 했지만 또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혼한 남편하고 간통을 하고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절망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쉽게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절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무조건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방법부터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소송도 해드리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친모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아이 출생신고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한 다음에는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걱정하는 것과 달리 다 잘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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