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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인터넷 도박 등을 하다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인터넷 도박 등을 하다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6. 24. 13:59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인터넷 도박 등을 하다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모르게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빚이 많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두번은 용서를 해주거나 있는돈으로 빚을 갚아줄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한다면 더이상 용서해주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주식이나 도박 등에 중독 되었을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 빚 때문에 혼인파탄이 왔답니다
남편이 아내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빚을 감당 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 모르게 매매까지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내는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집을 팔려면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가 사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팔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랍니다
갑자기 이런말을 들으니 이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고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서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알고보니 남편이 빚을 갚기 위해서 몰래 집을 판것이죠
이렇게 되자 남편이 사실대로 자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이나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면서 용서를 빌었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냥 넘어 가게 되었고요
남편은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과 대출빚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하는 말을 믿었답니다
실제로 한동안 아무일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계속 주식을 하고 인터넷 도박을 했거든요
각서까지 쓰고도 아내를 속이고 계속 한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또 다시 탄로가 나자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고는 빚을 갚아야 한다고 돈을 빌려오라고 하고요
빚을 갚아주면 들어온다고 협박을 하면서 집에 안들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더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는 너무 불안하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남편이 계약자이거든요
보증금은 원래있던 집을 전세로 주고 받은 돈이고요
그돈으로 남편이 집을 계약했고요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고 남편이 주식 등을 한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네요
빚이 많아서 담보대출을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하고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주식이나 인터넷 도박을 그만둘것 같지는 않네요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도 계속 했거든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계속 몰래 하다가 또 빚이 생겼고요
이 정도라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탓만 한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주라고 하고요
대출이 안되면 친정식구들에게도 빌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심한말까지 하고요
이런 생활이 몇달째 이어지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남편은 연락이 안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괴롭히고요
그러다 보니 배신감이 큰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이혼늘 하려는것이죠
이럴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하거든요
가장 급한것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는것이고요
가압류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해야한답니다
신청이유는 남편의 주식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혼인파탄이고요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고요
남편이 인정하고 쓴 각서가 있고 녹취록도 있고 카톡 문자 내용도 있고요
빚을 갚아달라고 협박을 하는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시어머니하고 통화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도 있고요
이렇게 신청를 하면 담보제공명령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이 나올것이고요
부동산이 아닌 채권(돈)을 가압류 신청할 경우 거의 대부분 현금 담보제공령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한 담보를 제공해야하는데 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와 계약한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현금은 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을 해서 공탁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담보제공을 해주면 결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문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송달을 하고요
집주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야 가압류 결정된 보증금을 게약자인 남편에게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기전에 가압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원을 하고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부를 청구해야하고요
남편은 이미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탕진했거든요
다른 재산은 없기 때문에 이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집을 나간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시어머니는 모른다고 하지만 정말 모를수도 있고 알면서 모른다고 할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모른다고 반송을 시키면 다른 시댁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이때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확인요청서(가사조사촉탁서) 등을 보내고요
식구들에게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되면 그곳으로 다시 보내고요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공시송달신청해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수 있는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볼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순순히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을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구금액이 많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나누자고 할수도 있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조정은 어렵다고 봐야죠
남편이 필요한건 돈이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러면 조정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못하고요
이때는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조사를 해야하거든요
법원조사관이 두사람을 소환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죠
남편은 거짓진술을 하겠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것인지 밝혀질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겁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할것은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지정되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혼인파탄 원인제공이나 재산탕진 등에 대하여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재판을 여러번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한것은 없다는것이죠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거든요
빚이 많아지고 감당을 못하게 되자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고요
각서까지 쓰고도 또다시 몰래 주식하고 도박을 하다가 빚이 많아졌고요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은지 오래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판결을 받는건 당연할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때문에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기전에 가압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보증금까지 어떻게 해버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함께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안심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송달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수있답니다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합의조정을 해볼수 있고요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죠
이때는 판사님의 공시송달명령으로 모든 서류는 송달이 되니까요
그러면 남편 없이도 재판을 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해둔 전세보금을 집주인에게 추심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하면서 모두 써버리고 빚이 많은경우이죠
그리고 탄로가 나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그러고요
그러다가 무책임하게 도망치듯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이럴때는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냥 살거면 상관없지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둘수는 없거든요
남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부터 해야하고요
그래야 이혼은 하더라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한답니다
저희가 소송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재산확인 등이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두고 볼수는 없거든요
특히 전세보증금이 남편이 계약라서 가압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해야하고요
그리고 합의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아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될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