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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탕진하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 모든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산을 탕진하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 모든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6.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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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탕진하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 모든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는 배우자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요

부부 공동 재산인데도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해도 불안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재산을 탕진해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하네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인터넷 도박을 했거든요

이런 일로 자주 싸우다 보니 부부관계가 최악이랍니다

 

남편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동안 여러 번 탄로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고요

아내가 그때마다 남은 재산이라도 달라고 해도 안 주었고요

마치 독불장군처럼 혼자 마음대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20년 넘게 살다 보니 마지막 남은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하네요

그 집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모르고요

그렇지만 그 집도 담보대출을 받아서 탕진을 하는 바람에 팔고 빚부터 갚으면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집에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네요

주식과 도박을 하면서 빚이 생겼고 그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돈 한번 마음대로 써보지 못한 것 같네요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한때는 재산이 많았지만 지금을 거의 탕진하고 집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집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매매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이유와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있고 주식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에 대한 증거는 녹취록 진단서 카톡 문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소 제기 증명원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은 판사님이 신청서를 본 후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로 더 소명할 것이 있으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은 명령에 때라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면 법원에 공탁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거의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후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일부금을 청구하고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 명령으로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도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이때는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먼저 집으로 보내서 안 받으면 회사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은 후에는 소 취하를 하라고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또다시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 정도가 심할 때는 증거를 모아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해주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심리 일자를 지정하여 재판을 한 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에서 퇴거명령을 할 수 있고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뒤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성격상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돈에 대한 집착도 많고 욕심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남편의 재산 탕진 주식 도박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그러다 두 사람이 각자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부인을 하면서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재산분할 때문에 확인해야 할 일도 많고 주장할 것도 많아서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앞으로 되어 있는 집과 회사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집의 시세나 회사의 값어치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재산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준비서면 등으로 청구내역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변론을 한 뒤에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시죠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 재산분할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 혼자 돈을 다 쓰면서 탕진하고 아내는 돈한 번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주식과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기 전에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남편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둔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쉽지 않은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주장이나 반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소송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많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재산을 혼자 마음대로 탕진해버리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나 처분을 해버리고요

주식이나 도박으로 빚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돈을 안 주려고 이혼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 남은 재산이 있으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하고 회사 그 외 통장 등에 있는 재산을 모두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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