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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몇년째 연락두절이 되어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몇년째 연락두절이 되어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6.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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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몇년째 연락두절이 되어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누군가와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생기면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할 수도 있고 뭔가에 홀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하고 사라져 버리거나 연락이 안 되기도 아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부부가 되고 남남처럼 살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사람이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라도 되어야 이혼을 해달고 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만 하고 사람이 없으니 이혼을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혼인신고를 한 뒤에 사라진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 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라진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이 출국을 해버릴 때인 것 같네요

한국에 있으면 이혼소송이 쉬울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서 진행이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국외로 송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둘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남자가 전화를 안 받더니 나중에는 번호를 바꾸어서 안되었고요

그래서 신고를 해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하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결국 외국인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몇 년째 살고 있답니다

서류상에는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 있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혼하려고 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겨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서류상 남편이 한국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된답니다

사무소가 근처에 없으면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남편에 대한 서류도 첨부해야 한답니다

한국 국적이 없어서 주민센터 등에서는 발급이 되는 서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혼인신고를 한 구청 등의 관할법원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남편의 서류를 복사해서 첨부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남편의 출국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출국하지 않고 아직 한국에 있으면 좋죠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을 송달을 한 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을 했을 때는 소장을 남편에게 송달을 할 수도 있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된 남편의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국외 송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송달하는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소송 기간은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송달 결과가 도착해야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의 출입국사실 확인을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것 같네요

이렇게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의 이혼은 절차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복잡하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도 가능하거든요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적도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찾을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답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국제이혼을 하는 분들은 더 많고요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 한국에 입국을 한 후 도망을 가버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가출을 할 때도 있고 몇 달 있다가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모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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