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을 하거나 집을 나와 별거 중인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을 때 서로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을 하거나 집을 나와 별거 중인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을 때 서로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6.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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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을 하거나 집을 나와 별거 중인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을 때 서로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상대방하고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협의이혼을 하면 두 번은 만나야 하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방법을 찾는 것 같네요

그러나 혼자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면 보게 되거든요

이혼소송 중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꼭 출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보고 싶지 않은 얼굴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하려면 가사조사를 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이혼소송을 해보면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이때는 별거 기간이 길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청구할 때인 것 같고요

금전적인 청구를 하면 돈을 안 주려고 쉽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끝까지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하려면 돈을 포기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가능성이 크답니다

 

솔직히 별거가 몇 년 이상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상대방이 가출할 때도 있고 본인이 집을 나올 때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잘못한 사람이 도망가듯 집을 나가거나 반대로 가정폭력 등을 피해서 집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락을 피하게 되고 끊어지면 별거가 길어지고 만날 수도 없고요

 

이때 사정에 따라서는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얼굴을 안보고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상대방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도 이혼을 원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 안 하거나 이혼을 하고 싶다고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서로 좋게 이혼을 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송달을 하고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결정문하고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서로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만약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했는데 통상적이 방법으로 안될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주소지에도 안 살고 부모형제들도 모른다고 하면 달리 송달할 곳을 찾을 수 없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렇게 되면 변론 기일 통지서 등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기간을 정하여 송달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고 판결문하고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이 되면 서로 얼굴을 안보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별거가 길어서 서로 이혼을 원하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 서로 사정이 따라 다투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얼굴은 무조건 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 외에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받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얼굴을 보지 않고 할 수도 있답니다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한 사람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상대방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보내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해주시기도 하니까요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판사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네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서로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장담을 할 수는 없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봐야 그 사정을 알 수 있거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보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중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얼굴을 보지 못한 지 수십 년이 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고 해도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얼굴을 보지 않고 하고 싶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해야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사정에 따라서 서로 얼굴을 안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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