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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나홀로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나홀로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6.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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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나홀로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가 있답니다

남편하고 별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은 했으나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은 했지만 사정상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때 빨리 허가(심판문)를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허가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이하고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빨리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방법을 모를 때는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주니까요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 비용 등도 모두 알려주고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는 아이의 출생장소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죠

이혼한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을 받은 후 제출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수 있고요

 

그런데 허가를 받은 후에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엄마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친부의 자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 허가를 받은 후에는 사정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고 상담을 한 친모도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6개월 만에 출산을 했거든요

아이 친부하고는 혼인신고도 했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분은 출산을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놓았고요

미리 유전자 검사도 예약을 해놓아서 출산을 하자 출장을 나와 했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청구를 할 법원은 조금 빨리해주는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접수를 한 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바로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이 오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듯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될 때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면 되고요

서류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유전사는 며칠 걸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이나 나홀로 소송을 해보면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지만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빨리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전남편 서류를 하급 받아 제출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오면 확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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