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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하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결혼하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폭언과 폭행이 심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기도 하고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 없고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해준다고 해도 모두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현재 친정에 와 있답니다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생활비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을 모두 썼고요
그리고 술을 자주 먹고 주사가 심하고 약속도 많고 퇴근도 늦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너무 지쳤답니다
거기다가 반복되는 가정폭력도 힘들었고요
술만 먹고 오면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부수고요
이런 일로 주변에서 신고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한다고 하네요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요
이런 모습에 계속 참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술을 먹지 않아도 욕을 하고 위협을 했다고 하네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인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폭발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할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다시 들어가고요
마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하고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달라는 말도 못 했고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도 월세이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결혼할 때는 열심히 돈 모아서 큰집으로 이사를 하고 집을 사자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변하더니 술만 먹고 이직을 자주 하고요
월급을 받으면 어디에 쓰는지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어쩔 때는 월세가 빌린 적도 있답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살다 보니 항상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돈이 더 들어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술을 그만 먹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달라고 했는데 잔소리를 한다고 폭행을 당했거든요
칼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까지 하여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방으로 피신을 한 후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자 경찰이 출동하여 난장판이 된 집안 사진을 찍고 상황을 정리했고요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칼을 제자리에 두고는 아내가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고 변명을 했다네요
그날 남편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아내와 아이는 분리조치가 되어 친정으로 온 것이죠
그때부터 남편의 협박이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잘못을 빌면서 가정폭력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취소를 안 해주자 돌변을 하여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정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오면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인지 오지는 않고 계속 전화만 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요
그래서 합의이혼을 해주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더니 안 해주더랍니다
먼저 가정폭력 고소를 취소해 주어야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절대로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지도 몇 달이나 되었고요
이제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월세집도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혼소송은 불가피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면서 남편의 소득 등이 확인되면 변경해도 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는데 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지만 공제가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재판을 하면서 남편의 통장 등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돈이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물건을 부수어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 사진이 있고 맞아서 멍든 사진이 있거든요
남편이 욕을 할 때 녹음을 해둔 녹취록이 있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내역이 있고요
남편이 보낸 카톡이나 문자로 협박을 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아서 모두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면 받을 겁니다
낮에 집에 없다고 해도 집배원이 안내장을 붙여놓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소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뭔지 궁금해서라도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따로 할 말은 없거든요
어차피 대화도 안되고 좋은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할 것이고요
순순히 인정을 할 성격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 위자료를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안 키워도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에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모든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남편하고 충돌을 할 필요가 없죠
남편이 성격상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시비를 걸 수도 있거든요
조사관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은 해야 한답니다
조사관하고도 충돌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차분하게 할 말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툼이 심하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특히 양육비나 위자료 부분은 서로 양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되고 주장하고 반박하게 되고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는 변론을 종결한 후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확인된 사항이나 증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것은 남편의 가정폭력이고 생활비를 안 주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더구나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키울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가 인정이 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폭언과 폭행이 심한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생활비도 안 주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반복적으로 폭력적일 때는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한번 가정폭력이 시작되면 계속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는 신고를 하게 되고 분리조치를 하게 되고 심하면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서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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