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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끊고 한 번도 주지 않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끊고 한 번도 주지 않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6. 16. 10:19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끊고 한 번도 주지 않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한지 오래되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당시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합의서 없이 했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연락이 되어야 말이라도 해보는데 알 수 없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이럴 때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 포기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당시 2살이었던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약 17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답니다
협의이혼도 전 남편이 원해서 했다고 하네요
이분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해서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게 하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해서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을 하고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했고요
그러더니 점점 연락을 피하고 나중에는 연락을 끊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양육비는 받을 길이 없었고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 때문인지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생각이 나더랍니다
전 남편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괘씸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거짓말을 해야 해서 화가 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아빠에 대하여 기억을 못 하게 되고 엄마만 고생시킨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괘씸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렇지만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든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자식이 양육비 청구를 하자고 했다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좋은 감정은 없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제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전 남편을 찾을 수 있고 소장을 보내야 양육비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청구를 당해봐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전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은 가능하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받으면 전남편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요
만약에 혼인관계 증명서에 안 나오면 예전 호적등본(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나오고요
오래전에 이혼을 한 분들은 전산으로 입력되기 전이라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의 나이부터 성인이 되는 만 19세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원하는 대로 월 몇십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법정 지연이자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전남편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전남편 서류 중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되니까요
참고로, 전 남편의 주소가 확인되면 혹시 모르니 소유자를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받기 쉽고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확인되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소장이 송달 안 되면 보정명령에 따라 전 남편의 부. 모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죠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회신요청) 등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면 회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소장이 온 것을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연락을 해올 수도 있답니다
소장에 연락처를 기재하면 연락(전화)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양육비를 주려는 의지가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다른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대화를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청구금액이 많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나 통장에 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있는지 신고 내역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락한 후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이 나면 전 남편이 자신의 재산 내역(목록)을 제출하게 된답니다
소송을 하는 쪽도 같은 결정을 받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쌍방에게 결정이 나지만 일방에게만 결정이 나면 다른 쪽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제출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로의 재산 등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연락이 오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합의를 할 수는 없죠
서로 금액이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서로의 주장이나 진술을 들어보면서 확인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서로의 능력을 확인하고 양육비 합의도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툼이 심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심판)을 해주시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거든요
양육비 대신에 다른 돈을 받은 것도 없고요
이혼할 때 재산이 없어서 받거나 나눈 것도 없고요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고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친부가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지 않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당연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거나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두 사람의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해서 판결(심판) 해주는 금액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보내봐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받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서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이나 약속을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받지를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연락이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어서 어떻게든 받으려면 소송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전화)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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