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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관계등록부)을 바꾸는 소송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관계등록부)을 바꾸는 소송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6.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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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관계등록부)을 바꾸는 소송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하고는 함께 산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가 아니라 친어머니하고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인 것 같네요

다른 사정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사정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해버리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호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다고 하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상속문제도 있고 다른 자식들이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호적에서 모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호적을 바꾸려는 쪽에서 소송을 하여 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고 하네요

친어머니하고 살다 보면 자식 된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이라고 하면 일을 봐주어야 하는데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서류상에 남남이다 보니 필요한 서류 발급 등이 어렵고 직계가족이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바뀌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호적 정정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불편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친어머니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친자식인데도 필요한 서류 발급부터 일처리가 안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이분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가 다른 분이라고 하네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에는 큰어머니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친어머니하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친부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친모도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을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아파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꿔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소송을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상 모가 돌아가셨어도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소송은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래야 그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래야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장은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면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두 분의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하나의 소장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할 수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 미루었을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해야겠죠

그래야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려면 사정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어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상속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빨리 호적을 바꾸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도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급하게 된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바꾸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꾸려는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 빨리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꼭 바꾸어야 할 사정이 없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도 되고요

그러나 잘못된 호적을 바꿔야 하는 분들이라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 절차 유전자 검사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호적에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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