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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부정행위로 아내에게 합의금을 주었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아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답변서 제출 방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과 부정행위로 아내에게 합의금을 주었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아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답변서 제출 방어

실장 변동현 2021. 6.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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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부정행위로 아내에게 합의금을 주었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아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답변서 제출 방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상간자 합의금을 주었는데 나중에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합의금을 주고 잘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적다고 다시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를 스지 않고 돈만 준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일방적으로 협박을 당한 것 같네요

그런 상황에서 끌려다니다가 합의금을 주게 되었고요

당시는 어떻게든 그 상황만 모면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합의금이 적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주고 끝내려고 했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혼한 유부남을 만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지만 잘 안되어서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났고요

아내가 알게 되면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고 찾아온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합의금을 요구해서 주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합의금이 각오했던 것보다 적었거든요

자기 남편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감안해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도 말고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빨리 주고 끝냈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쓰고 싶어도 잘 안되었다고 하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합의서를 쓰지고 하면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만 주고 그냥 끝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합의금을 준 뒤로는 유부남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유부남도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6개월 정도 지난 즈음에 갑자기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 남편을 만나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협박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더니 자기를 속였으니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약속한 대로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서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해서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한동안 조용하더니 정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 온 것이죠

 

소장 내용을 보니 너무 황당하답니다

아직도 자기 남편을 몰래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대신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만 첨부했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받기는 했으니 너무 적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서 더 받아야 한다고 쓰여있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합의서는 없지만 합의금을 주고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유부남하고는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소송을 당했으니 억울할 수밖에요

 

이렇게 된 것은 남자가 이분과 헤어진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서 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물증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고요

모든 것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한번 탄로가 난 후에 다시 만난 적이 없고 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추측에 의한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탄로 났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다툼이 예상되네요

합의금을 주기는 했지만 합의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합의금이 적당한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고 끝났다는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합의서는 없지만 통화한 내용이나 카톡 문자 등을 보면 정황상으로 합의금을 주고 끝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록 아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용서를 해주고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장하는 대로 합의금이 적기는 하지만 아내가 원해서 준돈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라고 봐야죠

합의를 할 때는 원하는 대로 주면 끝이고요

당시에는 아내도 그 돈만 받고 끝내려고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 사이에 답변서를 받은 원고(아내)가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쌍방이 주장과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주고 합의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만약에 원고가 청구금액이 아니라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합의는 쉽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분은 이미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서 끝까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합의금을 주기는 했지만 부제소 합의서가 없거든요

즉,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거나 용서를 해주기로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당시 합의금을 주고 끝났다는 것을 정황증거는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주더라도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줄 때는 합의서를 쓰지 않더라도 녹음이나 카톡 문자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고요

합의금을 받고 용서를 해준다거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쓰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자 않아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합의서 등을 꼭 쓰라고 모두 알려주는데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그냥 합의금만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과의 상담이나 방어를 해주게 될 때는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억울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두 번 후회하는 일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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