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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6. 10. 14:4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답니다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함게 살다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러고는 남남이 되었다는 듯이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거나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아내가 가출을 했거든요
연락이 안 된지 6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빨리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아내가 술을 자주 먹어서 인지 임신이 안되었답니다
남편과 달리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어도 아이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남편은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다고 하네요
신혼집은 아버지 집이고 돈을 모아 집을 살 때까지 그냥 살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이 함게 모으면 빨리 집을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믿고 재산을 관리하게 했고 남편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몰랐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아내가 술을 점점 많이 먹으면서 주사가 심해져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마다 아내는 함게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가출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며칠 있다고 들어올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도 믿고 기다리다 보니 몇 달이나 지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끊어서 찾을 수도 없게 되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내가 모든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 모은 돈을 아내가 관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화도 나고 그냥 헤어질 수 없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돈까지 가지고 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끊었다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하고요
아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부부 싸움을 했지만 집을 나갈 정도로 크게 싸운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은 상태이 때문에 가만히 둘 수는 없답니다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그냥 헤어질 수는 없거든요
아내가 가출을 해서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함게 모은 돈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통장을 해야 하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하네요
아내를 믿고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을 몇 군데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우선 몇천만 원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변경을 해야 하고요
지금은 두 사람이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거든요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을 확인 한 후에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확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해서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죠
주소는 함께 되어 있지만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어디 사는지 모르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 회사도 그만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안되면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면 되고요
처형하고는 친하게 지냈다고 하니 두 사람이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 등을 확인해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변경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 등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상태라서 금전적인 문제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은 반드시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웬만하면 아내하고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좋게 끝내자고 하면 위자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으로 끝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의 바람과 달리 뭔가를 숨기거나 속이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남편도 양보나 포기 없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경위부터 재산 형성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누가 잘못을 했고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러면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고 작성하는 보고서에 모두 기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실 겁니다
이때는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주장과 함께 입증을 해야 하고요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녹취록 등의 증거가 유리하게 입증될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입금해 준 내역 등은 두 사람이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에 따른 분할도 다투게 될 것이고요
재산 명시 결정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모두 확인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금전적인 다툼이 심할 때는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죠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내가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도 아내가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인정된 돈을 받고 헤어져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하다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혼인신고를 안 해 사실혼 관계하고 해도 이혼을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잘못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그냥 헤어지만 된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