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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가처분 신청 본문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가처분 신청[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맞아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따로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미성년자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맞고 살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집에 두 사람만 남게 되면 더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서 독립을 하면 단둘이 살게 되니까요
그러면 폭력적인 남편이 모든 탓을 아내에게 돌리고 괴롭히거든요
자식들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만들라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빌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리는 없죠
용서를 빌라면 자식들은 때린 아버지가 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괴롭힌답니다
자식들 교육을 잘못시키고 신고까지 하게 부추겼다고 억지를 부리고요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위협을 하다가 화가 안 풀리면 때리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폭력적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리가 없거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더 난리를 치거든요
심할 때는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서 자식들 집에 있거든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서서 어머니에게 이혼소송을 하라고 한답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좋게 합의를 해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네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때문에 모두 힘들게 살았거든요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때리고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계속 가정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폭력은 20년 넘게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자식들도 그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았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따로 집을 구했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폭행이었고요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맞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아내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이혼을 하려고 증거를 더 많이 모았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집을 나와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집을 팔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증거가 많아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면 되고요
결혼하고 아내가 맞벌이 등을 하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 남편 앞으로 산집이라서 절반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찾아와서 괴롭히면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을 했다고 찾아와서 때리거나 협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신고하고 추가 증거를 만들어 신청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심리를 한 다음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를 첨부해야 하죠
사진 카톡 문자 녹취록 그리고 신고한 내역 등이 많거든요
필요하면 자식들의 진술서도 첨부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소장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송달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변명 등을 하면서 아내의 탓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은 없겠지만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도 보고 증거도 보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도 보고요
그러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겠지만 증거 앞에서는 부인하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조사관의 물음에 거짓말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조사관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남편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등을 입증할 증거가 많고 아내의 진술도 들어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이 모두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집 이외에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판사님에 허락을 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아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확인해서 나누면 되겠죠
재판은 남편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 위자료하고 재산을 안 주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소송 기간을 끌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확인을 하는 재판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을 할 증거도 많고요
그래서 재판을 해보면 누가 잘못해서 혼인 파탄이 왔는데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반을 받는 것도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안 해준다고 해도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혼만 하면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반복적으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해서 살기 힘들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도저히 살수 없게 되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산다고 하지만 그 자식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요
결국 대화 안 되면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 정말 많거든요
성격이 변하지도 않을뿐더러 고쳐서 살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참고 산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합의를 안 해주면서 계속 가정폭력을 할 때는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소송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대화가 안되는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대로 청구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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