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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소장 접수 본문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아이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기 때문이죠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지만 친부가 나 몰라라 하거든요
인지 신고도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 두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를 믿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인지 신고를 안 해주었답니다
처음 임신을 했을 때는 결혼도 하고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더니 막상 출산일이 다가오자 결혼을 못 하겠다고 했고요
아이를 낳아도 키울 자신도 없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출산하는 날 한번 찾아오고 그다음부터는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연락이 잘 안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남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인지 신고를 안 해주어 출생신고를 계속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혼자 키워볼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양육비도 필요하고 생각할수록 괘씸하고요
남자가 전화 한 번 없고 연락을 해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혼자 1년 정도 키우다 보니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답니다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알아서 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친부가 자기 자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다행히도 친부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있어서 소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친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면 되고요
인지 청구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한 후 친부의 소득 등이 확인되면 증액 등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소장은 주소지로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바로 송달이 될 수도 있고 반송이 되면 다시 송달을 시키고요
주소지에 안 살면 친부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면 되고요
어떻게든 송달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미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양육비가 많다고 다툴 것이고요
그리고 친부가 소장을 받고도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인정을 하고 인지 신고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서 부인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세무서 등에 소득신고를 한 내역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판사님이 참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양육비 등을 다투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친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친부에게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인지 청구 소송은 거의 양육비 때문에 재판(심리)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엄마는 양육비를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다툼이 심하게 되고 확인할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확인된 사항이나 변론 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심판)을 해주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는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친부의 자식이 맞으니 인지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거부하고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혼자 임신하고 낳은 것도 아니고 친부도 책임이 있거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라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다면 엄마가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자를 사귀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전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친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친부가 연락을 피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