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낳은 아이가 재혼한 남편과 낳은 아이와 성이 달라 새아빠(계부)의 성으로 변경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낳은 아이가 재혼한 남편과 낳은 아이와 성이 달라 새아빠(계부)의 성으로 변경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6. 8. 13:59
320x100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낳은 아이가 재혼한 남편과 낳은 아이와 성이 달라 새아빠(계부)의 성으로 변경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혼가정의 아이들 성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와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의 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형제자매이면서도 성이 달라 고민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 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의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꿔주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이혼한 후에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재혼을 한 후 아이가 없어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꿔주려고 하고요

모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부모가 원하거나 아이가 원할 때 성을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상담을 한 분은 재혼을 한 엄마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두 아이의 성이 다르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성장을 하면서 고민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성이 다른 것에 대하여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충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갔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고 시간이 갈수록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엄마 아빠가 더 불편했다고 하네요

재혼가정인 것이 맞지만 남들 눈치가 보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신경이 쓰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큰 아이의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꿔주려고 한다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두 아이의 성이 같게 되고 아이들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불편한 것도 없게 되고요

성이 다르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를 할 때는 엄마하고 아이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새아빠(계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아이의 성으로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요

전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하면 좋고요

사정상 동의서를 받기 어렵거나 받지 못하면 그냥 접수해야 하고요

 

청구서는 아이(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청구를 할 때는 사건 본인의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 본인의 친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죠

전남편이 의견청취서를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동의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하는 엄마는 전남편이 가만히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재혼한 것도 알고 있고 양육비를 달라고 할까 봐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청취서를 받아도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편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확인할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서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이 되는 것 같네요

엄마가 재혼을 하여 새아빠가 있고 성이 다른 동생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새아빠(계부)의 성으로 변경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런 사정이 아니고 그냥 엄마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를 하면 무조건 변경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전남편의 동의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따져보거든요

그리고 이혼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기간도 보고 재혼 여부도 참고하고요

재혼하면 새아빠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쉽게 변경허가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해줄 조건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의 성을 새아빠 성으로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들 성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쓰이게 되고 고민이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