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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신청) 상담 본문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6. 7. 13:39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는 이혼을 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친부가 따로 있어도 법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전남편의 자식의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런 사정으로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 출산을 하기 전인 경우도 많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법원에 청구를 해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 방법 등도 알아보고 예약도 해놓고요
그리고 미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아두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단 며칠이라도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전이라고 해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었다가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상담 중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빨리 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답니다
빨리 청구를 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마다 허가 기간이 다르지만 그 법원에도 빨리 청구해야 빨리 허가가 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만 빨리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최단기간에 허가가 나는 법원은 약 한 달 만에도 심판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반대로 오래 걸리는 법원은 약 3달 정도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전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 방법으로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청구를 하려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도 해놓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서류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며칠 걸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에 따라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면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 출생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리고 무조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령 통지를 해서 알게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드린 친모들 중에도 이런 사정으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고민만 하다가 청구를 늦게 하게 되고 그만큼 허가를 늦게 받아서 출생신고만 늦어지게 되어 더 불안하게 되었죠
이렇듯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불안하고 고민만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이렇듯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모 친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두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출산을 한 상태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었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 해서 모르고 넘어간 분들도 많았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이 송달되어 알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했던 분들만큼은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요
다들 고민도 많고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 잘 되었던 것 같네요
그중에는 외국인 엄마들도 있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