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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반소장 제출 그리고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반소장 제출 그리고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고 하면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고는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데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집을 팔겠다고 매물로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게 되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하려고 했지만 이혼소장까지 받으면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지만 절대로 그냥은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해거든요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지 정이 떨어진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욕을 하고 때려도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술만 먹으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빈 몸으로 쫓겨난다는 말고 함께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럴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고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인지 몸이 안아픈곳이 없을 지경이었고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네요
평소에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여자들을 자주 만나면서 비교를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 생각만 하게 되고요
그래도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성격이 그래서인지 변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20년 넘게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고 이혼을 안해준다고 욕을 하고 물건으로 죽을 것처럼 위협을 하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줄 것을 알아서인지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니 어이가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정이 떨어지고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송까지 할 정도로 싫다는 남편하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네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집을 나가서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판다고 협박을 하더니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도 아버지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혼을 하면 어머니랑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한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고민이 큰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럴 때 가장 급한 것은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집은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빨리 날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신청사유도 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을 팔겠다는 협박을 많이 해서 긴급성도 필요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고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나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등기부에 등재(기입) 되면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에 위자료까지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황당하고 화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답변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그동안 남편이 잘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욕하고 때리고 위협하면서 협박을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식들이 진술서도 첨부할 수 있고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에게 청구하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남편이 청구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수천만 원을 해야 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남편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아내가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은 적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남편도 이런 사정을 알고 이혼소송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대신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해야겠죠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남편에게 송달이 될 것 같네요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반박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니 금전적인 문제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위자료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꼭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그동안 고생한 만큼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 그 돈을 받으면 되죠
그러나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거나 재산분할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를 못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확실하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조사관의 물음이나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증거가 있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모두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다툼이 심하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강제로 할 수 없으니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가야 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혼을 하기로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남편이 먼저 이혼청구를 했고 아내가 반소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당연하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잘못이 더 큰 만큼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모두 인정되는 돈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을 안해준다고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했지만 아내도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되고 담보대출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화도 나도 답답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요
이럴때는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민이 되더라도 이혼을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안 해줄 것이면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변론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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