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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6. 2. 17:25남편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을 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돼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가출한 상태랍니다
아들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는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집을 나간 뒤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답니다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거든요
알고 보니 시누이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시누이도 찾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다가 가출을 한 후 잠적을 해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남편의 주소를 그냥 두고 왔답니다
월세로 살던 집 계약 기간이 끝났기도 하고 혹시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찾아올 것도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한 후 아들하고 어렵게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몇 년째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는 것이 익숙해졌고 아들도 아버지가 없으니 편하게 살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건 여전하다고 하네요
갑자기 찾아올 것 같고 막상 집에 들어오면 반갑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고 찾지를 못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출한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몇 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었고 남편이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라서 남남보다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남편도 있으나 마나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 하나만 원하거든요
위자료를 받고도 싶지만 줄 사람도 아니고 받기도 어려워서 그냥 안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해도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리죠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식구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을 해야 하고요
이때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신청) 등을 보내서 확인을 한답니다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등을 알면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몰라서 써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면서 송달도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아도 되죠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몇 달은 걸리죠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어서 빨리하고 싶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이 돼서 알게 된다고 해도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가 길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과의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아내가 가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연락을 끊어버려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사정이 생기게 되고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소장 송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