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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 가출한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 가출한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6. 1. 09:27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 가출한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출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을 나가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집을 나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빚이 많아서 도망가듯 나가기도 하고요
함께 살기 싫다고 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정도 떨어지고 각자의 삶에 익숙해져서 다시 합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사정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고 원하는 조건이 맞아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락이 되어야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가출한 배우자가 사정이 있으면 연락을 끊거나 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5년이 넘었거든요
바람 나서 가출한 것 같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전화번호를 바꾸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부모형제들이 없다고 하네요
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외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해볼 곳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려 찾고 싶어도 찾지를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남편 없이도 살수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이 떨어진 남편이 찾아올까 봐 불안하답니다
남편이 없이 아이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해졌고 없어도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별거를 오래 해서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남편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받기 어렵다고 해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만 원하다면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일이랍니다
남편이 주소를 옮겨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그대로 두고 왔는데 말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송달할 곳이 마땅치 않고요
그래도 소장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로 한번 송달을 해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불능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거나 주민등록말소를 이유로 공시 공달 신청을 해봐야 하죠
이런 상황에는 부모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는데 남편에게는 없으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따로 송달을 해볼 수 없어서 보정명령이 나와도 송달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남편에게 송달해야 할 모든 서류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한 후 판결문도 송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만, 공시송달 명령은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서 보정명령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본 후에 안되면 최후에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렇게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되니까요
주소도 말소되고 송달을 할 부모형제들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본 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출하여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 남남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니까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게 되거든요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안 해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본인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남남보다 못하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신경 쓰면서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