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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없을 때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없을 때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5. 31. 15:06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없을 때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출산한 후 사정이 있을 때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있고 부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이때는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송 등을 하여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모가 없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친아버지만 있고 친어머니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두었으나 이제는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 사정을 들어보니 친부가 유부녀인 친모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친모의 남편이 알면 안 되어서 친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고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적에는 친부만 있고 친모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에 친모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부와 재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친부모와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되었죠
호적에 아버지만 나오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요
그러자 부모님이 사실대로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생겼답니다
사귀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사람이 알게 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나 편견이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호적을 정정해야 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단기간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인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 친부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모의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할 때는 전 남편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지만 바로 알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친모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보면 전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소장에는 전남편 이름하고 번호만 기재한 후 접수를 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전 남편(피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친모의 전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바로 호적을 정정할 수 없죠
그래서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친모와 전 남편의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참고로, 친생자관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은 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할 때는 이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요
이때 관할법원이 다를 때는 그 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송 신청을 해서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봐야 주소지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만약이 사망을 했으면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해보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모만 있고 부가 없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도 있고요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소송 등을 해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절차 신청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려야 하는 분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친어머니와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