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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후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아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후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아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5. 28. 15:28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후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아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거나 이혼을 하기 싫어서 거절을 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인 것 같네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해서 처분을 못 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요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답니다
아무런 일도 아닌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면서 함께 살기 싫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가정생활도 등한시하고 아이 양육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생활비를 잘 주어서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혼을 해주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두 달 전에 이혼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고는 협박을 하더니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더니 집을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놓았고요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불안하던 차에 중개사무소에서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집을 팔아달라고 내놓아서 매수자가 있으면 집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고 보여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진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결정을 받으면 남편이 매매나 담보대출 등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이라고 해도 공동소유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혼자 마음대로 처분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기입)가 되면 남편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답니다
이때는 보정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면 되고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 외에 필요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답변서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내가 잘못을 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거짓 주장이나 억지 주장을 한 것이 전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남편이 잘못한 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고 집을 팔려고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남편에게 송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서면을 받아보고 재반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준비) 기일 등이 지정될 것 같네요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관이 소장이나 답변서 증거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는 남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거짓과 억지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주장이나 진술을 반박하면서 조사관의 물음에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고 아내가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나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하면서도 계속 주장을 하거나 반박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주장만 있지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했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볼 만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도 한편으로는 이혼을 할 생각이 들 수도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소송까지 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변론 방향을 바꾸어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응이나 변론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요
집을 매매로 내놓거나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고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빼돌리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소송을 하게 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빨리 방법을 찾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나 반소장 제출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발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처분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팔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다는 답변서도 제출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에 변하면 반소장을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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