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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합의했으나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합의했으나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5. 27. 16:38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합의했으나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한 후에 억울하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할 때도 있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분할을 안 하고 양육권자가 모두 갖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한 후에 합의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양육비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이혼을 할 때 모든 재산을 주고 했답니다
전처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도 주고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에 있는 돈도 주고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고 합의이혼을 했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전처가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지겨웠다고 하네요
잔소리도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요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하면서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를 하고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의 무시와 트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도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병원비만 든다고 돈타령만 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지긋지긋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합의이혼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가끔 보면서 살다 보니 마음이 너무 편했다고 하네요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트집이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거든요
빈 몸으로 나와서 누나 집에 잠시 있으면서 눈치가 보여 대출을 받아 원룸을 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난은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한지 1년도 안되어서 갑자기 소장을 받았답니다
이혼한 전처가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소장에는 이혼할 때 합의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요
양육비 대신에 수억 원이 전세보증금을 가져갔는데도 양육비를 달라고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만하네요
전처가 협의이혼하면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소송을 한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챙길 건 모두 챙긴 후에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니까요
이런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소장에는 증거가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거든요
아마도 합의서에 양육비 대신이 재산을 모두 주기로 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져간 전처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협의이혼을 한 법원에 가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등사한 후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리고 합의한 내용으로 전처의 청구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고요
더구나 협의이혼을 한지 1년도 안된 부분도 언급해야 하고요
양육비 대신이 전 재산을 주고 빈 몸으로 나와서 대출을 받아 방을 구해서 살고 있다는 점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소득이 일정치 않고 전처의 소득이 더 많다는 점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실제 전처가 수억 원의 보증금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가고 재산분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이분도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에게 송달이 되고 전처도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죠
아니면 반박할 내용이 없으면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면약에 전처가 가만히 있거나 서면을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전처하고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계속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전처의 재산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전처도 똑같이 신청을 해서 이분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는 결정 등에 따라 서로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빚 등에 대하여 알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르니 모두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하더라도 전처의 재산이나 소득은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참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판은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전처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처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도 계속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 등이 많으면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과 증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이때는 전처가 양육비 대신이 수억 원의 전 재산을 모두 가져간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결과는 미리 알 수 없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하고 판결(심판)을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좋을 결과를 얻어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재산분할 청구도 검토해봐야 한답니다
전처가 합의를 무시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때는 이분도 합의를 무시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줄 바에는 차라리 재산분할을 해서 받은 돈으로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응을 하면서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처도 답변서를 받고 변론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해줄 것인지 양육비를 받을 것인지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무시를 하고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구나 양육비 대신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는데도 소송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을 모두 주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을 주고 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분 입장에는 억울한 점이 많거든요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을 주고 이혼을 했고 대출까지 받아 빚이 많고요
반면에 전처는 재산을 모두 가져갔고 소득도 많고 빚이 없고요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