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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을 나간 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까지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집을 나간 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까지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5.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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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을 나간 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까지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고 소송을 당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신고를 했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서 아내가 물건으로 때리려고 해서 못하게 말리면서 몸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때린 적도 없는데 맞았다고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고요

아내는 평소에도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럴 때마다 싸우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잠잠해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와서 조용히 지냈고요

 

이런 생활을 몇 년째 반복하다 보니 일상생활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트집을 잡고 시비라도 걸면 싸우기 싫어서 피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무시를 한다고 욕을 하고 물건으로 때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집을 나가서 맞았다고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는 협의 없음으로 조사가 끝났다고 하네요

증거도 없고 아내도 대질신문에서 사실대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가정폭력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곧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세 달 만에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며칠 있다가 들어온다고 하더니 안 들어오고는 연락을 피하다가 이혼소장이 왔거든요

그때부터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없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만 생긴다고 하네요

평소에 하는 행동 등으로 생각했을 때는 외도도 의심되고 남자랑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단정하기는 힘들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라서 인지 별의별 생각이 드는것 같네요

아내가 요구하던 이혼을 안 해주니까 집을 나가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이혼소송까지 했으니 그런 생각을 할만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니 답답하더라도 이혼소송에 대응만 할 수밖에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가 없어서 고민될 것이 없지만 이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고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답니다

아내의 주장과 달리 때린 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요

오히려 아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적도 많고요

그런데도 맞았다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간 후 몇 달 만에 이혼소송을 했고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아내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도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해자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아니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아내가 가출을 해서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사실과 달리 부당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 조사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통하여 진실이 밝혀질 것 같네요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다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고요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면서 확인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 청구 원인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소장에는 마치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기재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입증할 증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남편이 주장할 것은 많고 증거도 있고요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고 있고요

가출한 후에 남편이 보낸 카톡과 문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자료를 보면 누가 잘못을 했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러나 남편은 한편으로는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는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쯤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집에 들어올 가능서도 거의 없고요

이혼을 안 하고 해도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되어 유부남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이혼을 하고 싶을 때는 이혼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부터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하고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만들려고 신고를 하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화가 나고 답답하겠지만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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