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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을 하여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 성을 다르게 한 사정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된 친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전임신을 하여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 성을 다르게 한 사정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된 친모

실장 변동현 2021. 5.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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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을 하여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 성을 다르게 한 사정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된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다 보면 임신을 할 수도 있답니다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로 만나기도 하고 연애를 하거나 사귀다 보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 낙태를 하지 못하면 출산을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을 한 이후인 것 같네요

남자하고 혼인을 못하거나 연락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 사정에 따라서는 엄마의 성이 아니라 다른 성으로 신고를 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친부의 성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는 엄마의 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친부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냥 친부의 성으로 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신고를 한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친부하고 혼인을 못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니가 함께 살지도 않은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아이 성 때문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하기로 한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남자가 결혼을 안 해주고 연락을 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혹시 이혼가정이라는 오해가 생길 것이 두려워 성을 바꿔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아이의 성을 빨리 바꿔주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 성을 다르게 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엄마 성으로 바꿔주었으며 좋겠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이혼을 한 후 성을 변경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아이의 서류상에는 친부가 없으니까요

 

청구를 할 때는 엄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서에는 아이의 성이 다르게 신고된 이유와 변경을 해야 할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죠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법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이나 소명이 필요한 자료 등이 있으면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이때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서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심리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바로 허가를 해준 후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이 오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절차와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을 바꿔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바꿔줄 수 있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성을 다르게 신고했을 때는 빨리 청구를 해서 바꿔주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변경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지만 점점 신경이 쓴 인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친부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서류상에 친부가 누구인지 몰라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법원에 따라서 바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번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래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의 성과 본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되는 허가(심판분)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성을 다르게 했을 때는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했을 때는 쉽지는 않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전 남편의 동의도 구해야 해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인지 자녀의 성을 변경해 주려면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성 변경에 대한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러한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엄마의 성이 아니라 다른 성으로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시 엄마 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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