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위자료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친권
- 남편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비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 확인 신청 및 성과 본의 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 확인 신청 및 성과 본의 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실장 변동현 2021. 5. 26. 12:56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 확인 신청 및 성과 본의 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여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폐쇄가 안되어서 초본이나 등본은 정상으로 발급이 되고요
한마디로 호적만 말소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모가 있을 때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 허가(심판문)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다시 호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호적 관련 상담을 한 분도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하였으나 잠시 만나던 남자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 후에 친모가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함께 살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약 30년이 지나고 몇 달 전에 갑자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이 왔고요
그래서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이죠
이렇게 되자 그분이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고 호적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네요
친어머니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출산을 한 병원이 없어져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확인을 해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호적상 부나 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으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로 살게 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흔한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호적이 말소된 분도 친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만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도 빨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호적 말소 상담을 하다 보면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이미 사망한 분들도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는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거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할 때는 기존에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변한 것이 없게 되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성과 본을 창설한 다음에는 기족 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필요로 하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심판문)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무적자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만들어야 다른 피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호적이 말소된 채로 그냥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만들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급하게 다시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급해지고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들어야 호적이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만들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호적이 말소된 분은 바로 호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판결로 말소되고 바로 출생 확인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신청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저희가 친생자 소송이나 호적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사정이 있을 때는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니거나 친부모가 아닐 때는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서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님이 생존 여부나 누구인지 알거나 모를 때에 따라서 절차나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