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소송
- 가정폭력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상담
- 남편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재산분할
- 가출이혼
- 소송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이혼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계약을 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계약을 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하기 전에 혼자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매매계약까지 했다면요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집을 팔려고 계약까지 했다네요
결혼 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러 오면서 알게 되었고요
어쩐지 남편은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기로 하고도 미루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을 못했고요
그러면서 아내 몰래 집을 매매로 내놓고 계약까지 하면서 신청을 미룬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남편은 아직도 큰소리를 친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했더니 빚을 갚았다고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잔금을 받으면 꼭 절반을 줄 테니 믿으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가지는 않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를 하려고 하고요
집을 팔고 대출 빚을 갚고 남은 돈의 절반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의 속내가 드러났고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남편은 집을 팔아서 아내에게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매매계약을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담보대출 설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가처분 결정은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답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이때는 명령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해주어야 하죠
그리고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기입)가 되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더라도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잔금지급일 전에 알게 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도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가 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런 상황에서 꼭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과도한 빚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 등이 주원인인 것 같네요
남편이 주식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여 빚이 많거든요
돈은 많이 번다고 하지만 실속은 없었고요
남편의 이러한 생활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외박도 자주 하고 그래서인지 아이도 안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고요
이렇게 맞벌이를 하면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이제는 서로 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고 각자 돈은 각자 가져가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빚은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미루면서 아내 몰래 집을 팔려고 하다가 탄로가 나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증거도 많은 것 같네요
남편 빚 독촉장도 있고 카드 사용 내역서도 있고요
남편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합의서도 있고요
남편이 몰래 계약을 한 계약서도 있고요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집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먼저 집으로 보내고 남편이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처음부터 직장으로 보내기보다는 집에서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속였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가압류가 된 것을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가압류 결정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매수인이 그냥 계약금만 반환받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계약을 받아서 모두 써버렸다면 반환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합의를 하자고 할 것 같네요
이때는 그냥 풀어주면 안 되면 조정 등으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날 절반을 받으면서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날 바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매수인이 싫다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남편의 사정을 생각해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해도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남편이 자초한 일이라서 남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를 풀어줄 수도 없고 합의 조정을 하더라도 돈을 먼저 받거나 동시에 풀어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갈 수도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가압류를 했다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제시한 합의대로 안 해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이 선고되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빚이나 폭언 폭행 등이고요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는 많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남편도 좋고 아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 좋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한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아내는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어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낙찰이 되면 배당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결정을 받아두면 걱정은 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차피 한 번을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후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배우자가 있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몰래 처분을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기도 하고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버리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정말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기를 놓쳐서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너무 믿고 있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법대로 해서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이상할 때는 방법을 찾아보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답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돈을 못 받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모두 알려주고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 판결을 받아서 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고 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