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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끊어 두절되었으나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끊어 두절되었으나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을 나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 두절이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쉽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지만 안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럴 때는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해줄 수 없답니다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사람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 탓인지 부부 싸움을 가끔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는 화가 나거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밥 먹듯이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고요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남편이 잔소리를 한다고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평소에 살림도 엉망으로 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도 않아서 한마디 하면 화를 내고 욕을 했고요
친구들하고 약속이 많아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사정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이혼하자고 집을 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며칠 못 가서 들어와서는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어린 자식을 생각해서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내는 평소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갔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술 먹고 들어온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렸고요
그러자 아이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했고요
그때부터 세 달 정도 연락이 안 되었고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를 하면 왜 하냐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이혼소장을 보니 내용이 너무 황당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욕을 하고 때려서 집을 나왔고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면서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혼 하나만 청구되어 있고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 남편이 소장을 보고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거든요
아이도 어리고 이혼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아내를 설득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이혼청구 이유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과 달리 가정폭력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부 싸움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모든 부부가 하면서 살고 있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 점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평소에 아내가 살림이나 육아 등을 잘하지 않은 점도 주장해야 하고요
가출을 하여 연락을 끊고 집에 안 들온 점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주장하고요
만약에 아내의 탓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좋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잘 살아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서로 헐띁으면서 진흙탕 같은 소송을 하기보다는 좋게 끝내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네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아내가 받아보고 조정 기일 등이 정해져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제출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조정 기일 등에 출석하여 취하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끝나고요
반대로 죽어도 이혼을 해야 한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럴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과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럴 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가정생활과 가출한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아내가 거짓 진술이나 남편 탓을 하면서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정황상으로 봐도 입증이 될만한 것이 없거든요
특히 아내가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이러한 부분은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출한 잘못을 한 아내가 이혼청구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겠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판사님에 보고서를 보고 재판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재판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하고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가정폭력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아내가 평소에 살림이나 육아 등에 등한시하였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화가 난다고 이혼하자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자고 하고 그냥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해줄 수 없고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안 해줄 것인지 정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서도 준비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해줄 생각이면 확실하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으면 끝까지 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 등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하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제출이나 반소장 제출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항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 등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은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 거기에 맞추어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취하면 좋지만 안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면 대화를 시도해보면서 좋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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