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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5.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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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가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호적이 잘못된 채로 그냥 살게 된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하고 살고 있고 있으면서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바로 할 수 있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뒤에 확정이 되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분은 친부의 본처였던 큰어머니이고요

그분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친부가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만났고 출산을 하자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뒤 친부는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친어머니하고 재혼을 하여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이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뒤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친부가 사망을 하면서 호적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친어머니가 연세가 많기도 하고 집이 있어서 상속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친어머니하고 하면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한 후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죠

호적상 모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어머니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소장을 접수할 법원을 알 수 있답니다

두 분의 주소지가 같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있거든요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해당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검토를 한 후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런데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사망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그분의 최후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어디에서 사망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데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소자초본이 발급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때는 제적등본에 사망 장소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최후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하려는 분은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호적을 정정하려고 그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서류도 발급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장을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어머니하고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쉽게 진행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 바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재판을 할 때 친어머니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호적상 모는 조금 다르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봐야 하거든요

바로 송달이 되면 좋지만 사정이 있어서 반송이 되면 재송달 등을 해야 하니까요

집배원이 가지고 갔을 때 집에 없으면 반송이 되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반송이 되고요

그렇지만 바로 송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소장 부본이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가서 직접 송달을 하거나 주소지에 없으면 송달을 못하고요

이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집행조서 등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요

그래서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때부터는 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해주면 송달로 간주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호적상 모에게 송달이 될지 안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모에게 송달이 되더라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 있고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펀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부모님에게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친부모님하고 살고 있어도 호적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망한 이후에는 사정에 따라서 복잡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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