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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 한후 출산을 한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이혼 한후 출산을 한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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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 한후 출산을 한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고민이 많은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을 한후 낳은 자식이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냥했다가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 가장 큰 고민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지 여부 인것 같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무조건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도 용기를 내서 빨리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전남편이 알게 되는것은 법원마다 다른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송달을 하면 알게 되고 안하면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출생한 곳 등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고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칭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안하면 무적자가 되어서 의료보험혜택 등을 못받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도 보내기 어렵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그러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해야할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혼한지 한달만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이혼한지 300일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게 된것이죠

 

이럴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 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데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죠

이혼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혼을해서 남남이 되었기때문에 그냥은 발급을 못받기 때문에 명령서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보정)하면 된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고요

법원에 따라서 후견인증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명령이 오면 이서류는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제출하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진행을 기다려야 하죠

법원마다 다르지만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기간이 조금더 걸리게 되는것 같네요

의견청취서를 제출할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지 않는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일정기간을 기다렸다가 친생부인허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된답니다

 

이렇게 법원마다 바로 허가를 해주기고 하고 의견청취서를 송달한후에 허가를 해주는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허가를 빨리 해주는곳도 있고 허가가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이 출생증명서상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친모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구를 하는 법원이 아직까지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고 바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수 없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고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청구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것이 좋은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할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모두 알리드리고요

그리고 관할법원이나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는지도 상담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한두달만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 허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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