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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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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반대로 아내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성격이 좋지도 않고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부부 사이가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되어 합의를 못하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폭언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답니다

욕만 하면 참을 수도 있다지만 때리기까지 하니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남편은 어린아이에게도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놀라서 경기까지 한 적이 있고요

아이가 운다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욕을 하고 때리고요

이런 일이 많다 보니 신고를 한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어서 취소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고 더 난리를 치고요

나중에는 신고를 해보라고 욕을 하면서 괴롭히기만 했고요

 

너무 힘든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남편에게 사정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계속 맞으면서 살 수가 없어서 아이하고 친정으로 온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네요

결혼하고 좋았던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폭력적인 남편의 성격 때문에 매일같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고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괴롭혔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가능성의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병원 진단서 사진 녹취록 신고 내역 등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그동안 준비해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많지 않다고 해도 백만 원 정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재산이 없어서 청구는 힘들 것 같네요

어렵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 없어서 모은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을 시키면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 내용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 조건이 맞으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는 않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합의를 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합의를 하면 좋지만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소장 내용 증거 답변서 내용 등을 보고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부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수 있답니다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한 내용이나 의견이 기재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통하여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요

추가 주장이나 서로의 주장에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남편의 통장이나 주식 보험 등을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남편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다투다 보면 소송 기간을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재판만 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엄마가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다투어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봤을 때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상태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다시 집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협의이혼을 해주 않는다면 이혼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고 있을 때는 힘들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리고 대화가 안되고 합의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상태라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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