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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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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한두 번은 참고 살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된다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화가 안되고 합의를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로 좋게 해보려고 해도 성격상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협박을 당하다 보면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되었는데 여러 번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네요

신고를 몇 번 했는데도 용서를 빌고 마음이 약해서 취하를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폭언을 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고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왔고요

 

친정으로 오는 날도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겨앉고 있었는데 몸으로 밀쳐서 넘어지면서 다쳤고요

아이가 너무 놀라서 오줌을 싸자 아이에게도 화를 내고 폭언을 했고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팔에 금이 가서 깁스를 했고요

결국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딸과 손주를 데리고 사위를 찾아갔지만 도망을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을 빌기는커녕 협박을 했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아이를 뺏어가겠다고 하고요

전화를 해서 받으면 욕을 하고 가만히 안 두겠다는 하고요

잘못한 게 많아서인지 친정집으로 찾아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몇 달째 되다 보니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반복되었던 남편의 폭력성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치기도 힘들고 남편이 고칠 마음도 없는 것 같고요

잘못을 빌지도 않겠지만 빈다고 해도 그때뿐이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백만 원 정도는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 몇백만 원의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분할 청구는 하고 싶지 않다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집으로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집에서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온 것을 알면 이혼소장이라는 것을 알 테니까요

만약에 고의로 받지 않고 반송을 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을 준비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평소에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대화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하기보다는 변명을 할 것이 뻔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좋게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그래도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자판을 한 번한 다음에 조정을 해볼 수 있고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제출한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본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남편은 끝까지 아내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심지어는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많으니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은 만나게 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답니다

아무리 폭력적인 남편이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봐야 남편만 손해이고 아내가 원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는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공대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을 해봐야 하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은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종결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거든요

진단서도 있고 치료받은 내역도 있고 사진도 있고 신고한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협박한 녹음파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그중에는 인정을 하고 잘못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지정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에게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판사님이 인정해는 주는 대로 받으면 되고요

다만,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라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면 어쩔 수 없이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검토해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심리 등을 한 후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 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라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결정을 해주시고요

이때도 판사님이 결정대로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필요도 없고 사정을 할 필요도 없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들은 거의 대부분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별거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알려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제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반복된 폭언과 폭행이라는 재판상 이유도 있고 증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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