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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하기로 재산을 정리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연금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재산을 정리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연금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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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하기로 재산을 정리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연금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혼자 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계속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너무 떨어져 살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든요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재산도 정리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도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니 소송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금 때문이고요

남편이 혼자 연금을 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아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연금 때문에 협의이혼은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하면 아내에게 연금의 절반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인 지 몇 년 동안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미루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하고 남편이 혼자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 연금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별거를 시작하면서 서로 주소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재산을 정리해서 나눌 것도 없고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줄 것 같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최대한 늦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연금을 혼자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시간을 끌 수 있답니다

조정을 거부한 후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판결을 받아도 확정이 안 되게끔 항소를 할 수 있고요

항소심에서 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까지 정리한 후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별거를 하게 된 것도 남편이 원에서였고요

그러다가 연금이 지급되면서부터 이혼을 하면 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안 해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사정상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 판결은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는지 보다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랍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빨리 이혼을 해야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남편은 최대한 늦게 하면서 혼자 연금을 계속 받고 싶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급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 협의이혼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진작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미루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아내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더 늦기 전에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늦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사정을 하면서 기간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계속 미룰 때는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상과 달리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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