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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집을 나왔으나 아내가 취소를 시켜버려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집을 나왔으나 아내가 취소를 시켜버려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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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집을 나왔으나 아내가 취소를 시켜버려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하고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취소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해서 좋게 끝내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별거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집을 팔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집을 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미 배우자에 대한 마음도 떠났고 이혼을 하기로 한 이상 다시 합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다시 협의이혼을 신청하자고 하지만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다혈질인 성격이라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남편도 아내하고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참지 못할 때가 많았답니다

아내하고 서로 욕도 하고 사소한 몸싸움도 하고요

그러다가 서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더랍니다

나중에는 처갓집 식구들하고 시댁 식구들까지 싸우게 되었거든요

사돈어른들끼리 부딪치면서 양쪽 집안싸움으로 번졌고요

이런 상황이 되자 결국에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네요

협의이혼 조건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대출이 많기는 하지만 남편 앞으로 샀거든요

아내가 대출 채무자가 되기 싫다고 해서 공동이 아니라 남편 단독으로 샀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팔아 남을 돈을 나누고 그 외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집이 팔릴 때까지 살고 남편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이렇게 합의서를 쓰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집을 나와 본가로 왔고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요

가능하면 숙려 기간 중에 매매를 하고 돈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래야 이혼이 되면 모두 정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을 데리고 오면 집을 안 보여주더랍니다

주중에는 출근을 해서 빈집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주말에 집을 보려 온다고 해도 안 보여주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바빠서 못 보여 주었다고 하고요

남편이 주중에 시간을 내서 집에 가서 보여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집을 팔지 못해서 협의이혼부터 하고 집을 팔아 나누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는 날 법원에 오지를 않았답니다

처음 일자에 안 오더니 그때부터 연락도 잘 안 받고 피하면서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집에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할 거냐고 하면 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두 번째 출석하는 날에도 법원에 오지 않아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것이죠

 

이때부터 아내가 집을 넘겨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인지 대출 빚을 모두 갚고 난 후 깨끗한 집을 넘겨주하는 말도 하고요

이렇게 몇 달 동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어서 너무 지키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하기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러면 아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뿐이라고 하네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아내하고 합의한 대로 집을 나누는 것이랍니다

아내가 집을 가져간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남편 몫의 돈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아내 몫의 돈을 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먼저 집으로 보냈다가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때 아내가 원하는 조건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고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적이 있고 합의서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나오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면 되고요

그 외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집에 대한 돈을 나누면 서로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장담하기는 어렵답니다

원래 합의한 대로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했다고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집을 넘겨주면 이혼을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증거를 보면 혼인 파탄이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과 폭언 폭행 등을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작성한 이혼 합의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변론을 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왔거든요

아내와 이혼 합의까지 하고 별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아내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나 노력도 없고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많아서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키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취소를 시켜버리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해서 합의서까지 쓰고 신청했지만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미 몸과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대화도 안되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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