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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원에 접수 본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원에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6. 12:56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원에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법원에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 출생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바로 청구를 못하고 고민이 많은 친모들이 많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그 외에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되어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그런 분도 있고요
친부하고 못하면 전 남편하고 해야 하는데 말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병원에도 가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고요
그래서 무적자로 키우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서 가능하면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 아이가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부하고 못하면 전 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증거)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을 하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친모가 이러한 절차를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한두 달이고 늦으면 세 달 정도면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몇 년 동안 청구를 안 하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있는 친모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상담을 한 친모도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출산을 하기 바로 전에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죠
그리고 아이를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법원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를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계속 미루다 보니 몇 년이나 되었고요
함께 살고 있는 아이 친부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출생신고를 안한 아이는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없어서 인지 지금까지 그냥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고 학교에도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친부하고 의논을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너무 미룬 것 같네요
그동안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둔 것 같고요
친모나 친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해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였고요
얼마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다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출생증명서상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거든요
사정에 있을 때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도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가 태어난 주소지하고 친모가 주소지가 같은 관할법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확인하고 접수를 빨리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옵니다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이 문제인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듯이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는 법원이 많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친생부인의 허가가 난답니다
판사님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시면 심판문이 오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심판문과 함께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때는 사정에 따라서 미혼모로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 법원마다 다르지만 장말 빠르면 한 달 만에도 되고 보통은 두 달 정도 걸리고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된답니다
전 남편이 의견청취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시간을 주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지 않지만요
전 남편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할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친생부인의 허가 난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 허가가 늦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 남편에게 심판문까지 송달할 때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전 남편이 심판문을 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전 남편에게 의견 청취서하고 심판문을 송달하면 그만큼 더 늦어진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듯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서 가능하면 빨리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계속 미루면서 살지 말고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네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전남편 모르게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법원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너무 늦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든 안 하든 빨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신 심판문이 오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모는 바로 청구를 하지만 사정이 있는 분들은 늦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해야 하는지 계속 미루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요
이럴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미룰수록 신경만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서 빨리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